포스코 계열사였던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정도(57) 세화엠피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영E&L 대표 이모(66)씨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 공사 대금 7천195만 유로 중 5천420만 유로(약 662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 돈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강화되며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맡긴 자금이다.전 회장 등은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테헤란 현지 직원을 시켜 사르마예 은행 직인을 잔고증명서에 붙인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