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장마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4주간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대책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교량과 도로, 터널공사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과 붕괴 및 전도, 감전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 진행된다. 또 터파기공사, 골조공사와 우천 대비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공정, 신규착공, 근린생활시설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은 31일과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불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할 경우 작업 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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