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황색계열)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단속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차 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를 한 경우 등이다. 이완식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올바르고 성숙한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