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청년위는 청년일자리, 청년학자금 등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청년과 쌍방향 소통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당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소통특위에서 이 법안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애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려다 계획을 수정했다.20대 국회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상징적인 의미를 띤 1호 법안으로 민생·일자리·안보 법안보다 청년 법안을 앞세운 것이다.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규제개혁법은 김광림(안동), 규제프리존법은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서비스산업법은 이명수(충남 아산), 노동개혁 4법은 김성태(서울 강서구을)·이완영(칠곡·성주·고령),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이 각각 대표발의한다.이 8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끝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4·13 총선 결과 20대 국회 권력이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만큼 새누리당으로서는 중점 법안을 통과시킬 여건이 쉽지 않아졌다.그런 이유에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필요한 법안으로 제시한 기간제법은 이번에 당론 발의법안에서 빠졌다.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넓혀보려고 기간제법은 19대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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