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실시된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으로 단속실적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보상금을 노린 업자가 생기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포항시는 지난 2월 시 조례를 개정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단지와 벽보는 가로 30cm× 세로 40cm기준으로 50장에 1천원, 명함형 전단지는 400장에 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4월까지 남구청에서만 단속된 건수는 명함형전단지 15만8천530건, 불법현수막 1,170건, 벽보 56,901건, 에어라이트 837건에 달한다.이는 예년에 30%이상 늘어난 수치로 실비보상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린 업자가 생기는가 하면 특정지역에서 보상금을 독차지 하는 병폐와 함께 시행한지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벌써 일부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포항시도 아직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시행초기인데다 아직은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지 않아 제대로 시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6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인이 보상금을 독식할 수 없도록 1인이 한 달에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