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영주시의회 의원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포함된 자신의 토지를 불법으로 성토해 편입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영주시는 이런 사실을 현장 확인까지 하고도 2년 동안 묵인한 것으로 밝혀져 시의원 눈치를 보며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 따르면 김 모 의원은 영주시 풍기읍 욱금리, 삼가리 일원의 삼가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3년 2월을 전후한 시기에 편입 예정지인 자신의 토지 1천600여㎡를 자연석으로 높이 5m가량 쌓아 올렸다.(사진)이 토지는 둑 높이기 사업이 완료되면 30센티미터가 물에 잠기는 홍수위에 위치해 매입대상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 농어촌공사의 토지 매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홍수위를 벗어나는 불법 성토 행위로 편입자체를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의 펜션 2층 건물과 토지는 지주의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영주시는 김 의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영주시는 `민원토지에 대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2년을 끌어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쳐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줬다.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완공된 후 김 의원의 땅이 불법 성토된 사실을 알고 지난 2014년 7월 영주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 당시 시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했으나 원상회복 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주시는 부랴부랴 현장을 방문해 민원에 대해 챙긴다고 했으나 아직도 탁상행정으로 일삼는 `힐링 영주`가 부끄럽다며 시민들은 고개를 저었다.이와 관련, 지난 24일 시민 박모 씨는 영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나`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법성토로 저수지 주변 풍경도 크게 해치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당한 법적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이에대해 김 의원은 "성토한 것이 당시에는 불법인지 몰랐다. 시의 지적을 받고 나무는 심는 등 원상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영주시 풍기읍 삼가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농업용수 등 수자원 추가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착공해 2013년 7월 완공됐으며 188억 원으로 저수지 제당 높이를 3.1m 높여 121만㎥의 물을 더 가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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