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역의 학교 및 학원, 공단지역 등지에서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학원, 학교, 공단 등지에서 노선을 정해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 동안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주시, 경주경찰서, 경북전세버스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 민주택시 경주시지부 등 5개 반 1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학원 등․하교 및 공단지역 출·퇴근 자가용 승합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는 운행정지 180일에 처해지며, 또한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박용환 교통행정과장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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