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안주현 시의원이 지난 20일 경산시 조례의 일제정비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발언했다.안 의원은 "시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지방행정의 다양한 욕구와 영역들이 확대되면서 이에 부응키 위해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돼야 하고, 체계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시의 조례는 총 248건에 이르고 있으며 자치법규로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이다"라고 했다.이어 안의원은 "경산시의 조례 중 일부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치 못해 행정의 위법성을 초래하거나 제정만 해놓고 성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당함을 안기고 있는 조례가 있는 등 우리시의 조례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안 의원은 "조례의 본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발굴해 제 정비를 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