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 남짓한 신규 주택
마구잡이식 건설 ‘심각’
매매현상으로 무거주 증가
군청ㆍ공무원 등 건축 참여
도덕적 문제 대두 ‘감사 절실’
땅 분할 ‘지분 쪼개기’ 지탄
건축법 적용 잘못 ‘행정 비난’
신한울 3,4호기 추가부지로 예정된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원에 최근 소형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 마을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상을 노린 신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신한울 원전 3.4호기로부터 반경 560m 안에 위치한 울진군 북면 고목2리 마을은 원전이 건설되면 모두 철거될 상태이지만 허가권자인 울진군은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아 차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북면 고목2리는 주민등록상 세대수(인구수)는 현재 28가구로 38명이 증가했고, 2014년 12월말 세대수는 119세대에 196명이 거주했으나 2015년 6월말에는 147세대수에 23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 신건부지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 111동이 신고돼 전입신고자는 고목2리 추가부지내 주택신축 건축주는 인근 북면, 죽변 주민(가족관계) 또는 연고자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북면 고목리 일원에 건축허기(신고) 현황을 보면 2014년 접수가 6동, 2015년 81동, 2016년 5동(창고 2동)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조만간 원전건설이 추진되면 이주될 마을로 신규 주택이 10평 남짓한 마구잡이로 들어서 있고, A 모 씨가 지은 조립식 주택들이 모양의 비탈진 구석에 마을 중턱에서 내려다 보이는 10집 중 9집이 최근 2년 사이에 지어져 다닥다닥 이어져 있다.이들 소형 주택은 더욱이 매매현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여러채에 달하고 있다. 2013년 60여 가구였던 시골마을이 2014년 원전 추가 건설이 확정되면서 발빠른 업자들과 주민들이 늘어나 지금은 22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죽변과 북면에 거주하는 D 씨 등 4~5명은 대부분 앞으로 보상과 이주를 기대하고 지은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수는 마을 주민의 자녀들이나 친인척이고 심지어 군청과 경찰 공무원들이 묘한 보상(?)과 이주(?)를 바라고 동참해 온갖 도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감사가 절실한 실정이다.요즘 울진지역에는 지난 4월 28일 포항MBC에서 보도된 파문 등으로 각급 기관단체는 물론 온 지역이 신규 소형 주택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으며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울진읍에 사는 모씨는 “인근 북면과 죽변의 지역 유지로 불리는 B씨, C씨 등은 온갖 내용을 흘려가며(결정고시 되기전에 보상된다) 서울, 울진, 죽변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탈법을 취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탈법하고 있어 경찰과 검찰,세무서의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고목2리 한 곳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1천600mm축구장 4분의 1크기의 땅을 12필지로 분할해 집을 짓고 집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로 소유자는 E씨 등 12명이 주인이다.이들은 땅만 있을 때보다 건물을 세워놓고 주민등록지를 이전하면 건물 보상과 이주택지, 이주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약삭 빠른 울진, 죽변, 북면의 이름 있는 유지들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실시한 만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15년 7월 2일 이주대책기준일 관련 한울 자료에 따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로서,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 인정의 고시 외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년 2월 26일 선고 2007두813340판결)또 건축규제 검토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이와함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절차로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사업자-주관관계, 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민등의 의견청취(공고 및 열람(군수), 설명회(사업자)-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사업자-산업통산자원부)-실시계획 의견조회 및 협의(산업통산자원부장관-관할 군수, 관계 중앙행정기관)-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산업통산자원부장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산업통산자원부)-승인 및 고시(건축허가 등 규제기능)-승인내용 통보(산업통산자원부 장관-관할 군수, 관계 중안행정기관, 사업자)-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열람(관할 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정이 이러하자 울진군은 현행 법령상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이 현재로는 없고,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신고)제한이 가능하다며, 신한울 3,4호기 추가편입 예정부지 건축물 신축시 토지보상법 적용기준 등을 관내 건축사무소에 안내 공문을 5회 이상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요즘 울진지역은 “먼저 고시만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한수원과 울진군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건축법은 하위법으로 규제가 검토되지 않았으며, 전원개발특례법은 특별법으로 전원개발지역은 도시지역 고시보다 건축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한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신한울원전 1,2호기 보상시 덕천이주단지 조성에는 총사업비 155억 7천만 원(군 64억 9,800만원,한수원 90억 9,000만원)을 투입해 60세대(세대당 2억5,000만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60세대,편의시설,교통시설,공원시설 등과 생계대책사업 지원으로 35억 원을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었다.신한울 1,2호기 집단이주한 덕천리 사례를 준용할 경우 보상비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원전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 때마다 논란이 되는 보상을 노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