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역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당선인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