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포항시 북구청이 불법주차 단속에 들어갔다.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박제상)은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에 주정차위반행위,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등이며, 특히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13~15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북구청은 등교시간과 달리 하교시간에는 교통안내자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하교시간대에 이동식 단속차량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위반 과태료는 1회당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이상은 9만 원이다. 이충우 북구청 건설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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