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정모(36)씨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전 1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운전해 흥해읍 남성리 소재 도로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혐의다. 정씨는 이어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한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등 2회에 걸쳐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약 13km를 상습음주운전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 4회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 소유의 사고차량을 압수조치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