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찰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2012년 10월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에 ‘치안대학원’을 설립, 치안 분야의 학술적 교육과 연구, 분석을 맡기고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법은 윤 의원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는 상황에서 치안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 교육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개정법이다.특히, 범죄수사나 테러대응 영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보안문제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워 민간에서 학술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다. 경찰청은 치안대학원이 업무상 취급하는 이런 자료를 활용해 효과적 연구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치안대학원은 2년제 이상 석사·박사과정으로 운영되며, 교과 과정은 범죄학, 범죄수사학, 경찰학 석·박사 등으로 세분된다. 학생은 매년 공고를 통해 정원의 3분의 2가량은 현직 경찰관을, 나머지는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뽑을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경찰대 기존 인력·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만큼 치안대학원 설립으로 추가예산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법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 및 안전욕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와 고급 정책개발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치안대학원에서 이런 연구를 수행해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법이 개정되어 “全 경찰관·민간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경찰內 화합 및 民・警 협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차별화된 연구영역(과학수사 등)으로 일반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 촉진 및 130여개 일반대학에 산재된 경찰학문의 선도적·구심적 역할을 하고, 치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치안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