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 무허가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해 포항해경이 단속강화에 나섰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무허가 해양레저행위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올 5월까지 8명이 단속되는 등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해 1명뿐인 점에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해양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에서 무허가 해양레저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수역에서 허가 없이 해양레저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편, 해당수역에 대해 법제처 및 포항해경 홈페이지(https://www.mpss.go.kr/rcgh/poHangCgs)에서 확인할 이 가능하다.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