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시외버스 기사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버스가 출발하자 마자 기사를 입건해 승객피해는 없었지만 승객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자체정화기능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10분쯤 한 시민으로 부터 “버스기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 포항-부산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 A모씨를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9%로 나타났다.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이번 시외버스운전기사의 음주운전외에도 이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지난달 학생들을 태우고 경주에 체험학습을 온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다 잇따라 적발됐고 3월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승객 8명을 태우고 강릉으로 향하던 시외버스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사례 등도 있다.이외에도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나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버스기사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무려 383건에 이른다. 특히, 4-5월의 경우 초중고의 체험학습이 집중돼 있어 적발사례는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에 대응할 적절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적발사례가 승객의 신고나경찰의 단속에서 적발되고 있고 단속되더라고 벌금만 내고 근신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포항시외버스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음주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만 운전을 할 수 없고 면허취소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입사 때부터 음주운전경력자는 기사임용에서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성필 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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