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연금수급권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체납 사업장 대표자 형사고발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18일 대구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근로자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연금수급권 등 근로자 권익보호 및 4대 사회보험 징수강화를 위한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확립, 형사고발 전문지식 및 4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상호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효율성 및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근로자 연금수급권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사업장 해소를 위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각 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근로자 연금수급권 등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정당한 법질서 확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