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최근 산지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연장 및 이자율이 인하되어 앞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종전 1만㎡당 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만㎡ 초과 시 1천㎡당 2천 원으로 수수료 부과단위를 세분화해 사실상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만일 1만2천㎡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종전 4만 원에서 앞으로는 2만4천 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그밖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을 경우,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잔액에 대한 연 6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회(고시 이자율)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부 받은 자의 부담을 완화했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지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3.0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방안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영주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 054-630-4001)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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