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18일 군에 따르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조 18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고액 및 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행불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 결손처분 또는 직권폐전 조치도 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가정집 단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대상은 3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체납규모는 278건 4천108만 원에 달한다.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고, 앞으로 기간 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을 활용해 매월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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