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70∼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문구점 앞에서 검증되지 않은 군것질 거리들을 사먹었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그때는 학교 주변에 변변한 슈퍼마켓이 없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운 문구점 앞에서 그런 먹거리를 많이 사먹었던 것이다.요즈음은 문구점도 대형으로 생겨서 옛날처럼 작은 문구점이 많지 않으며 그런 식품을 판매하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기업형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가끔씩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경찰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1일∼30일까지 2개월간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과 급식비리 등 식품안전 관련 부패사범 척결을 위한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이는 경찰이 ‘4대악 근절’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 급식 비리, 온라인 불량식품 유통 등 3대 핵심 단속테마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의 유착 부패비리’ 등에 대해서도 엄단할 계획이다.아울러 효율적인 불량식품 단속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교육당국 등과 합동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것이다.부정, 불량식품을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포장지의 원 제조일자 위에 스티커 등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 한을 재 부착한 제품인지 확인 △제조업소 명, 소재지, 허가번호 및 유통기한이 표시가 안 된 제품은 사지 않기 △ 등록 또는 특허 출원 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를 한 제품 사지 않기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회사 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인 제품은 의심해보기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한 제품 피하기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지 않기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는 제품 사지 않기 △ 포장이 유난히 부풀어 있는 제품 피하기 등이다.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성주경찰서 경무계장 김 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