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사들인 병든 한우를 불법으로 도축·유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문경경찰서는 17일 불량식품사범 7명을 검거해 그 중 축산 농장주와 식당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59)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 농장에서 인근지역 농가로부터 싼 값에 사들인 병든 소 등 112마리를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직접 도축 하거나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업자들과 불법 도축하고 이를 해당 업자들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B(60) 씨 등 3명은 문경시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사들인 소고기를 정상적인 고기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1톤)는 압류해 폐기조치 했다.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농장 등에서 가축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시중에 유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량식품사범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앞장 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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