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시가 지방하천인 길안천 내 토석채취 허가 조건을 공무원 재량으로 업체 측 편의를 봐주고 있는 의혹이 일고 있다.D 건설사는 지난 3월 2일 기계-안동4 국도 건설공사 성토용 토석 채취를 위해 오대리(2만5,387m²), 외2곳 등 3곳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명의로 12만9,970m³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중이다.D건설사는 공사일시 중지에도 휴일을 이용해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 듯 버젓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행정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최초 점용 허가를 2017년 6월 30일까지 터무니없는 점용기간을 준데 대해 시가 업체의 편의를 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증에도 명확한 일자 없이 안동시장 직인이 새겨져 있어 이 또한 허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제보자 A씨 등은 “업체 측이 3곳에 신고를 한 것은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토석을 무한정으로 퍼 나르기 위한 꼼수”라며“ 현재까지 채취한 량을 중간 정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토현장에는 오버 사이즈 암석 매립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돼 노체작업이 진행 중인 전체구간을 상대로 소활작업(파쇄) 등 재시공이 요구된다.이와 함께 D업체 공사 담당자는 하청업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체 설 등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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