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에서 제한하는 식사 접대 3만원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급식당은 매출급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반식당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3만원 식사접대가 논란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안타깝다. 3만원의 식사비는 상황에따라 많을 수도 있고 반대 일수도 있다. 한우는 1인분 정도에 만족해야 될 것 같고 일식요리는 간단한 초밥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청요리나 횟집 등은 3-4명이 함께라면 최고급식당이 아닌 경우 1인당 3만원 정도면 식사가 가능하다.반면 대부분의 일반식당에서는 1인당 3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서민들의 즐겨 찾는 돼지갈비와 삼겹살 까지도 섭렵 할 수 있다. 해물요리도 특급식당이 아니면 3만원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급식당은 매출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매출이 떨어지면 내수부진으로까지 이어진다며 식사접대비 상향조정을 주장한다. 반대로 일반식당은 3만원코스요리 개발에 들어가는 등 큰 기대를 걸고 있다. 3만원의 식사접대를 놓고 논란이 되는 대한민국의 사회는 과연 건전한 사회인가. 또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은 입장은 어떨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한끼 식사에 1인당 3만원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아니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3만원의 지출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끼에 3-4천원짜리 식사도 있고 1천원대 김밥 한줄로 한끼를 때우는 서민들도 있다. 과연 이러한 논란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스럽다.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은 바로 접대 때문이다. 그리고 선민의식이다. 접대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사정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식사접대를 받을 정도라면 갑의 위치에 있거나 또 다른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접대문화에 빠졌던 입장에서 보면 3만원은 조족지혈 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선민의식도 한몫을 한다. 남보다 다르다는 그들의 사회, 그들만의 문화에서 보면 3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친구나 가족, 모임 등이 아닌 이상 식사접대를 그냥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3만원을 한계로 정한 것이다. 막말로 음식가격이 3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마치 대부분의 식당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법석을 떠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못하다. 개별적 체험만을 절대시하면 총체적 모습을 놓치게 된다. 서민과 건전한 대한민국의 삶을 위해서도 3만원의 식사접대논란은 이쯤에서 끝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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