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포항 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승호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2일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등 위반)로 자문위원 A씨(58)와 직능특보 B씨(58) 등 2명을 불구속 구공판(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절차)처분 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8일 포항시 북구의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9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하고 박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사전선거 운동과 관련해 박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행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