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12일 지방자치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어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이날 임시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과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회의에서 앞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추진계획’ 완료결과를 설명한 후 지방자치법개정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임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개정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이와함께 지방자치법개정의 4대 방향으로 ▲중앙과 상호 대등한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구축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등을 제시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 추진동력을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법 개정으로 반드시 관철시키는 일이 남아 있는 만큼 지방자치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북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시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촉구문’을 상정·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동서고속도로는 총 271Km에 이르며 이번에 건의하는 구간은 총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의 충북 청주에서 안동 간 107km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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