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전입해 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절약하고자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배출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을 배부 받은 후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은 2015년 8월 5일 이후에 구미시로 전입해온 주민에게 소급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쓰레기 봉투가격의 차액을 노린 다량의 인증 방지를 위해 규격 제한 없이 세대 당 20매 이내로 실물 확인 후 수령가능하다. 주광하 청소행정과장은 ”구미시로 전입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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