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봉화경찰서는 밀수입 담배를 유통시킨 A 모(여·59) 씨를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로부터 담배를 매입해 담배소매업을 영위한 B 모(63)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밀수입업자로부터 국내산 수출용 담배 또는 외국 면세품 담배인 시가 ‘에쎄라이트’ 등 총 12종류의 담배 12억 6천200만 원(2만464보루)를 약 5억 740만 원에 매입, 담배 1보루당 1천 원에서 1만1천 원의 이윤을 남기고 2만5천913보루를 판매해 2억 4천16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7명은 관계기관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매입해 판매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사무실 등에서 시가 7천785만 원 상당의 담배 1천730보루(1만7천300갑)를 압수하고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와 밀수입 업자 등 추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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