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시는 제도 도입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으나, 인감증명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다.현재 포항시는 3월말 현재 인감증명발급 9만2천551건, 본인서명사실확인발급 1천150건으로 인감증명대비 1.24%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실내홍보현수막 및 배너를 제작 배부했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회의, 이통장회의 및 관내 주요기관, 금융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권혁원 새마을민원과장은 “인감 위·변조 및 인감관련 사고발생이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 외 대리(위임)발급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