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중 일부가 단속의 손길을 피해 흡연 장소로 이용되면서 흡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는 흡연 단속 방식의 한계와 더불어 일부 금연구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포항시 남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에 실시 중인 흡연 단속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증거 사진으로 찍은 뒤, 해당 흡연자에게 인적사항을 받아 적어 본인임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 방식 때문에 정작 건물 내부에서 이뤄지는 흡연 단속은 쉽지 않다.일부 목욕탕, 노래방 등에선 건물 화장실이 흡연 장소로 애용되고 있으나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단속 요원이 직접 들어가 촬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담배를 피운다 해도 차마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업주에게 당부하고, 금연 스티커를 붙이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체육시설 역시 금연구역에 속하지만 축구장이나 야구장처럼 ‘수용인원 1천명’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해당된다.이로 인해 소규모 체육시설에 속하는 당구장, 스프린 골프장 등은 실내에서 흡연이 이뤄져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또 버스정류장은 내부만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워도 단속할 권리가 없다보니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고스란히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이에 대해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나치기 쉬운 골목길이나 심야시간대도 단속 사각지대에 속한다”며 “단속 실시, 금연클리닉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흡연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일부 금연구역에 관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