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편의시설증진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휴게소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온 곳을 중심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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