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어업 등 관련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어업 및 농축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어업, 농축산업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등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이 대상이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등에 대해서 진행된다. 포항지청은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이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을 병행해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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