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공동으로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총기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다. 또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의 무기류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중지됐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반면,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6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소지자에 대한 강력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양우철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불법 무기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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