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지방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로 바뀌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민의 세금인 적잖은 돈이 시도 의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주어졌다. 의원들의 경제적인면이 편해진만큼 도덕성이나 자질, 윤리 의식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았다.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난 시절, 일부 지방의원들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물의로 시끄러웠다. 청탁과 이권 개입 등 ‘지방의원 자질론’이 툭 하면 터져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부분의 시·도 의원들은 나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심초사’ 했으며, 의원으로써의 품위를 지키기가 힘든 시절을 보냈다.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5천6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 인상된 것이다. 경기도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6천32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의 경우 6천25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올해 시도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각 평균 3천872만원과 평균 1천800만원이다.막대한 빚으로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인천시는 5천951만원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의정비가 많다. 17개 시도 중 의정비가 가장 낮은 전남도의회(5천80만원)보다 연간 871만원이 더 많다. 올해 시군구의원의 1인당 평균 의정비는 작년보다 62만원이 오른 3천767만원이다. 월정수당이 2천447만원, 의정활동비가 1천320만원이다. 서울 강남구의회의 의정비가 4천950만원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1위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산 동구, 대전 동구, 광주 남구, 부산 서구 등의 지방의원들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연봉이 국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膾炙)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절반 가까이 대폭 삭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시돼 화재를 불렀다. 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수당,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서울시의회가 이미 입법보조 인력 50명을 뽑은 데 이어 이번에 연봉 3천500만원의 4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해 사실상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채용 공고를 직권 취소해 버렸다. 지방자치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급보좌관 제도의 우회적 도입이라며 "위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양측의 충돌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시끄럽다. 시·도 의원들이 받는 이른바 ‘세비’를 그들은 적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될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던 선배 의원들을 생각해보길 권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