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절반이상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제20대 총선당선자 인식조사’에서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해 협조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이번 조사결과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해서는 79.7%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당선자 대부분이 열악한 지방제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반해 ‘동의하지않는다’고 응답한 당선자는 2.8%에 거쳤다, 대답하지 않은 당선자는 17.3%다. 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에 대해서는 80.2%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동의하지 않는다’(2.8%)를 압도했다. ‘지방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당선자가 ‘동의(81.7%)’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반해 ‘동의하지않음’은 1%에 불과했다. 또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동의79.8%’가 ‘동의하지않음(1.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동의함’ 70.6%, ‘동의하지않음’ 8.6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당선자 80%이상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이 지역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입법화추 진이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주도하고있는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실시한 3월의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그리고 이번의 ‘총선 대상자 인식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개정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서약한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현실화되도록 더욱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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