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수입수산물 판매‧유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수입납품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5년간 5억 1천여만 원을 횡령한 수산물유통업체 직원 A(47, 동해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부터 수산물 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 일부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횡령, 카지노 도박장을 출입하면서 탕진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해경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등을 수사 중에 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