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5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사용 후 폐기돼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통해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찾아 원상복구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신고 대상은 온천․먹는물 등을 포함한 지하수 개발 실패공과 사용종료 후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구․군에서 전담 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신고된 방치공은 구․군 전담조사반의 현장조사를 거쳐 관측정 또는 급수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할 계획이다.한편, 대구시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2001년부터 시작해 그동안 803개의 방치공을 찾아 모두 원상복구 조치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13건(주민신고4, 전담조사반 9)의 처리실적을 거둔바 있다.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수질불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만약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공을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방치공 발견 시에는 구․군 환경과(국번없이 128)와 한국수자원공사(080-654-8080)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