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과 토지형질변경 등 무단훼손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해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의 일부지역(114.733㎢)에 지정, 운영 중이다. 도는 최근 5년간 4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46건(1억4천200만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6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만큼 엄중한 단속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예방해 도시주변의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