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김천혁신도시 내 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건축주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홍보기간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이번 서한문 또한 자발적인 시정을 강조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유지 및 혁신도시에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서다.단속대상은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법가설건축물, 주택의 세대분리, 조경 식재 기준 위반, 완충녹지·주차장·도로 무단 점용 행위 등이며, 다음달 11일부터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건축주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건축법령 준수를 생활화해 명품 혁신도시가 되도록 시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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