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상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린다.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에 통과됐다.조례안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영역인 영상산업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상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재원확보 방안, 특화사업 추진 및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책을 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영상산업 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특히 영상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이나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해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김명호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영상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에서 영상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돼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