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당장 지난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몰수를 추진하는 방안은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강화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일반적인 교통 사망사고는 기본 징역 8월~2년이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징역 1~3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난폭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가중 처벌하고 특히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에 대해서는 징역 최고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천836명에서 2014년 25만1천788명, 지난해 24만3천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작년 4만4천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행인이나 상대방 운전자 등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이런 점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골머리를 앓아온 검찰과 경찰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몰수라는 극약(劇藥)처방을 내린 것이다.차량 몰수는 음주운전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뉴욕 경찰국이 1999년 2월 한 달동안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자 음주운전이 25%,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8.5%가 줄었다.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수사기관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준다.이번 처벌 강화방안에는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 등도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담아 역대 어떤 방안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 서민 생활에 기여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차량 몰수는 일반적인 범행도구와 달리 고가인 차량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몇 잔 마시지 않았으니까’, ‘이만하면 술이 깼을 테니까’, ‘안 걸리면 그만’ 이라는 생각에 고민 없이 음주운전을 일삼는 범법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해서는 않되고 주위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겠다는 분들을 그냥 방치를 해서도 아니 된다. 음주량이 1-2위를 다투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지 오래다. 사회적인 계몽(啓蒙) 그리고 끊임없이 처벌 조항을 강화해도 움주 운전을 사그라들지를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중의 하나는 음주 운전은 해본 사람들이 계속 저지른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 되어 처벌을 받아도 또 같은 법죄를 저지르는 양상을 띄는 현상이 계속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패악(悖惡)이고 범죄(犯罪)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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