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천38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그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지난 12일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울진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81% 상승했으며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88.74%를 차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7천423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다.윤명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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