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울진군 후포면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박 모(42) 씨 등 게임장 종업원 2명을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박 씨는 게임기 30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 이상이 되면 해당 점수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발부해 유통하거나 수수료 10%를 제한 후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에게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게임기 30대, 현금 315만 원, 점수보관증 등을 압수했다.[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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