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강필순 시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사과, 무, 배추, 시금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문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강 의원이 실제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 배우자 역시 죽장사과 작목반 반장과 서포항농협 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과 농사에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시의회 고문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해당 조례가 무책임한 생산을 늘려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와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농축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퍼주기`를 지속한다면 농축산업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교부세도 줄일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특정 품목에 한정돼 있고 수산업과 영세사업 등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농민과 어민, 영세상인이 유사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모 포항시의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조례안은 강 의원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안건"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하위 90%를 차지하는 중소 농가가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북도 9개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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