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ㆍ총무 김영주 목사)는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평화조약안’을 채택했다. 휴전체제를 넘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한 것이다. 총 7장 16조로 이뤄진 ‘평화조약안’은 제2의 한반도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 수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이어서, 이점에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전쟁종료 선언과 외국군 철수,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지대로의 전환, 모든 나라와 관계정상화, 군비축소와 비핵지대화, 평화관리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 같은 제안으로써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타개하는 논리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와 달라진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오는 7월에 미국에서 ‘미국 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펼치고, 국내에서도 5월부터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평화조약 서명운동’은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 가하고 있는 “북핵폐기를 위한 경제제재” 등을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평화조약안’이 표명하는 “비핵지대화”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 주장이기 때문이다. 즉 남한이든 북한이든 핵위협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주장은 미국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북한도 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북핵)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함께 벌이는 ‘북핵폐기’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평화조약안’을 통해 ‘평화협정’은 바람직한 국가목표로 선전하고, 평화협정 후에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그때에는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다. 즉 평화협정으로써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막을 수 있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전부 거짓이며 사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잘못되었거니와 공산주의자와의 협정은 언제나 믿을 수 없다.예를 들면, 지난 1992년 북한과 한반도비핵화 협정을 맺은 후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에 배치된 전술핵을 완전히 철거했지만, 북한은 이미 그 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었다. 또 과거 베트남에서도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했지만, 그 후 2년 만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평화협정은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 같지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북한의 음모에 불과하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야욕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크게 염려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지만 북이 핵을 폐기했다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설혹 북이 핵을 폐기했더라도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야욕이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기 전에는 미군철수는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지원할 수 있는 음모가 숨은 ‘평화조약안’을 제안해 산하 교단 지도자를 속여 통과시키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평화조약안’이 실현되면, 지금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진행하는 북핵폐기 압박은 실패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금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중지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끝없는 긴장상태로 몰아가 생존에 위협이 되게 하고 있다.따라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적행위를 당장 그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산하 교단의 신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과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