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지리적 위치 및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많아 잦은 이직을 했던 청년 미취업자와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근로자를 놓치고 있던 중소기업 모두에게 고용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전체 110명 정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고, 기숙사에 소요되는 임차료의 80%(1명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 이외 추가 발생되는 임차료의 20%와 보증금, 관리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기업 당 최대 10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조건은 5년 미만의 기존 근로자와 2015년 9월 23일 이후 채용된 신규채용자면 지원이 가능하다.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사업주가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료의 80%(1명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신청은 5월 4일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053-757-3783)에 문의하면 된다.김동우 고용노동과장은 “이번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과 더불어 그들의 꿈을 지역 기업에서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