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최근 ‘에스포항병원’을 2016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대상 1호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 은 임신·육아, 질병, 가족간호, 퇴직준비 등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1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근무토록 한 후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는 제도다. 참여 기업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각각 20만원한도의 전환장려금과 간접노무비 및 60만원 한도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1년간 지급 받게 된다.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산부 보호 규정이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 보호를 위해 전환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포함해 우대 지원된다.사업 참여 방법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류 및 그 외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