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립이 지연돼 포항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우현동 소재의 중앙초 이전부지 소유권 다툼과 관련한 2심재판에서 경북도교육청이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20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학교용지 소유권확인소와 관련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패소했던 유사소송인 포은중학교와 양덕중학교 판결이 재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5월 우현동 중앙초 이전부지 매입을 놓고 현 소유권자인 (주)선원건설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중앙초 이전 매입부지는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B-1L에 1만6463㎡ 이다. 도 교육청은 매입부지에 대해서 체비지 조성원가인 48억5천만원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소유권자인 선원건설은 감정가인 111억 9천만 원을 요구해 학교용지 금액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했으나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재판을 뒤집고 선원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도교육청은 최근 진행한 포항관내 3건의 체비지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던 선원건설과의 재판마저 이날 패소해 단 한 건도 이기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소송 모두를 패해 앞으로 남은 상고심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으로 학교건립이 지연되면서 학부모들이 도교육청과 선원건설에 항의하는 일도 빚어 졌으나 지난해 10월 학교건물 `선설립 후소송`에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해 현재 학교건물이 소송과 별개로 건립중에 있다.한편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3건 모두 한 재판부로 배당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소송도 교육청 내부 의견을 수렴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