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는 20일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쳐 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알리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8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지사 직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리플렛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흡연의 피해를 알렸다.특히,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한해 1조 7천억 원)과 사망자(한해5만8천명) 등 담배의 해악과 지난해부터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이동열 지사장은 “흡연자는 담배를 한갑 살 때 마다 841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 반면,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공단의 담배소송은 금연을 확산시키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인만큼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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