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경관계획 정비를 추진한다.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2월 ‘경관법’이 개정·시행됐다.대구시는 기존 경관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정비토록하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0년에 수립된 경관계획(202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대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대구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4월 21일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세계에너지총회, 2015세계물포럼 등을 개최한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경관자원인 도시철도 3호선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주변 경관의 관리와 형성을 체계화하고, 자연·역사·문화경관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며, 개성 있는 경관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실행방안 등을 제시해 도시 미래상을 재구성한다.또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정비와 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돼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해 시민들의 건축행위 시 경관심의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 경관사업, 경관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대구시는 경관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문희찬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용역으로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시민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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