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주민밀착형 환경관리를 위해 소형ㆍ간이 자동차분리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자동차 분리시설은 자동차 도장작업전 페인트 제거, 퍼티작업(외형복원) 등을 위한 시설로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된 물체를 물리화학적 성분이나 조성ㆍ구조 등의 변화가 없이 서로 나누는 시설이다. 자동차 도장시설 등에서 페인트를 재도색할 경우 기존 차량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벗겨내는 등 도장을 피도장체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소형ㆍ간이 자동차 분리시설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적정 시설운영 및 오염방지대책이 취약해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도심지에 위치해 주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시설들이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시청 환경관리과는 4월말까지 소형ㆍ간이 자동차 분리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분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되는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해당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강구하고 적정 시설의 운영 및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게 할 예정이다. 정석해 환경관리과장은 "주민이 만족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시설 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도심지 배출시설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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