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알고 갑시다.얼마 전 비교적 긴 담배소송에 대한 글을 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은 작게는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은 흡연자들을 크게는 건강한 미래를 원하는 전 국민을 대리해서 진행하는 소송이다.2014년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과 담배회사들은 2014년 9월 12일의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담배소송 5대 쟁점인 ➀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②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③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④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⑤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2차 변론에서는 공단의 직접손해배상가능여부를 쟁점으로 진행하였으며, 3차~7차 변론까지는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마쳤다. 흡연의 폐해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한다. 또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보다도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는 것이 쉽지 않고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이 증가된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흡연을 지정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담배소송은 당연한 공단의 책무라 생각한다. 공단이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짚어보면 첫째, 공단의 미션인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비전을 비추어 볼 때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책무인 것이다. 둘째, 소송 수행에 있어 공단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담배소송의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 셋째, 담배소송은 금연을 통한 질병예방·건강증진으로 국민의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용한 시대적 책무라 생각한다. 넷째, 국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 정책에 부합되며 건강보험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공단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2016년 4월 22일 공단은 담배소송 제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번 변론을 계기로 기존에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측면에서의 담배 중독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담배소송이 해를 넘기며 법리적 논쟁과 과학적 증명에 치우진 소송 진행절차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고 소송 기간이 장기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공단의 담배소송은 그 결과의 승패를 떠나 우리사회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